국적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합시다.
2003-11-13 운영자
그런데 유독 만주로 떠난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귀국길이 막혀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만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영영 귀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전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어야 했지만 중국이 적성국가여서 중국에 한국공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공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중국공민이 된 것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고 오로지 한국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동포들은 귀환의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해서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원해서 중국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포로가 된 병사가 이제라도 고국에 귀환해서 제대하듯 당연히 고국에 귀환해야 하
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후에 임시정부에 세금까지 내며 임시정부의 국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면 당연히 이들의 국적을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1949년 10월 1일 중국창건 이전에 만주에서 태어난 동포의 경우 한국국적을 신청하면 한국 정부는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창건 이전에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주고 이후에 태어나면 국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규합니다. 이 땅에 내 호적이 있고, 할아버지 묘소가 있고 사촌들이 여기에 사는데 왜 내가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들은 선언합니다.
내 국적을 돌려달라!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달라! 여기는 내 조국이고 내 땅이다! 나는 여기서 아무데도 갈데가 없다! 그래서 서울조선족교회와 동북아신문, 그리고 동포를 돕는 NGO인 <조선족의 친구>들은 동포들과 함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적회복운동 : 11월2일 오후3시에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모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달라!> <여기가 내고향인데 여기를 두고 어딜 가란 말이냐?> <빼앗긴 국적을 돌려달라!> 이것이 11월 2일 집회의 구호입니다. 이날 국적회복을 원하는 모든 동포들이 여기에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11월 15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예정인 사람들은 전부 모여 집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체류해야하는 사람을 합법체류로 돌리는 길이 열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목사님과 함께 원하는 사람의 삭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1) 국적회복신청서류: ①국적회복신청서 ②신원진술서 4통 ③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연고친척의 호적등본*) ④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중국거민증, 중국호구부사본*) ⑤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여권사본 4통 ⑦반명함판 사진 5장 ⑧위임장 ⑨인지대 5만원(2) 행정소송을 위한 서류: 국적회복신청이 거부당하는 즉시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를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추방명령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추방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내야 합니다. (4) 서류준비·인지대·홍보비용 등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일인당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11월 2일까지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된 사람만 11월6일까지 추가로 준비합니다. 11월 7일(금) 오전 11시에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집결합니다. 이날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할 사람들은 전부 오전 11시까지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모여주기 바랍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그동안 모아진 모든 국적회복서류를 한꺼번에 목동에 제출합니다. 이날 모든 동포들이 목동으로 모여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수천 명의 동포들이 국적회복서류를 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 및 국외의 보도진들이 이 을 뉴스화할 것입니다. 동포들의 문제가 한국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보다 많은 동포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11월 15일 이후에 국적회복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로 몰아서 추방명령을 내리는 경우라도 대법원판례에 따라 추방명령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10시 전부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소원을 내는 동포들 수천명이 함께 갈 수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 자체가 사건이 되고 국민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동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날의 하루 전날입니다. 따라서 이날 헌법소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원하는 동포들과 서경석목사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합니다. 11월 15일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
박한 사정, 안타까운 사정을 한국 국민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서경석 목사가 단독으로 단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포들이 스스로 나서서 단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경석목사도 동포들 중 단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으면 함께 단식을 할 것입니다. 한국도 국민 앞에서 동포들이 스스로 절박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온몸으로 호소하지 않는 다면 결코 이 일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투쟁으로 단번에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는 일>이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국 국민에게 우리의 호소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금년 가을을 그냥 보내버리면 다시는 이번과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투쟁으로 행정소송을 낸 수천명의 동포들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 그런데 저는 수많은 시간을 국회의원과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제 말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지하게 제 말을 실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조선족동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조선족동포들이 세상을 향해 소리지르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동포들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행동도 보통행동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기한 단식이라는 오랜 투쟁방식=많은 사람들이 식상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방법이 그중 효과가 있습니다- 을 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식과 삭발에 동참을 원하는 분은 서울조선족 교회나 안산 조선족교회로 연락주십시오.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