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제관련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담당령사 인터뷰

2007-04-28     동북아신문 기자

편집자의 말: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독자들로부터 여러가지 문의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방문취업제가 우리 조선족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여 조선족사회의 번영과 안녕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전 본사기자는 방문취업제관련 일련의 문제를 갖고 주심양한국총령사관 손홍기 담당령사와 전격 인터뷰를 하였다. 본지는 그 인터뷰내용을 몇기에 나누어 게재한다. 독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보아주시길 바란다.

문1: 한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한국말시험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
 
답: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만 25세이상인 무연고자 동포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준점수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한국말시험관련 세부적인 일정과 절차가 결정되면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령사관홈페이지와 동포언론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할것이다. 원서접수는 시험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터넷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2: 적잖은 조선족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에 淪?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데 어떤 수준에서 출제되는지? 

답: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내생활시 기초적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즉 방문취업제관련 한국말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에 시행된 등급제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 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 정도를 알아보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였으며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수준 4개 령역(어휘와 문법, 쓰기, 듣기, 읽기)에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문3: 한국말시험을 빙자한 사기가 아직 극성을 부리고있는데? 

답: 최근 심양한국총령사관이 수차 사기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시험관련 사기행각이 발생하고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를 접하고 유감을 금할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어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동포여러분께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도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동포언론 및 령사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동포사회에 전달하도록 할것이다.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에서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 및 한국어교습학원 등에게 대상자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것이며 한국정부와 총령사관이 직접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것이다. 따라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 려권을 맡기라거나 2~3만원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기일수 있으니 경각성을 높이고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문: 년령이 만25세이상인 중국동포중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인 한국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는 방문취업사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답: ■ 혈족이란 자기와 혈통이 련결되여있는자를 의미하는것으로 가령 부모와 자식간은 혈족 1촌이고 형제자매간 및 할아버지와 손자사이는 혈족 2촌이 된다.
인척이란 혼인에 의하여 발생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례를 들어 본인과 형의 배우자(형수) 와의 관계는 인척 2촌이 되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인척 1촌이 되는것이다. 

문: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답: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자는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문: 2005년도 한국에 온 중국동포로서 류학생이다. 현재 대학 3학년으로 2009년 2월에 졸업예정이다. 류학생부모도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는지?

답: ■ 먼저 귀하가 해당 대학에서 1학기이상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재학중인 경우 부모를 방문취업자격으로 초청할수 있다.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를 발급받은후 귀하의 부모가 한국령사관에서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류학중인 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소속 대학장이 발행한 초청동의서
- 류학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및 동포임을 립증할수 있는 중국정부가 발행한 공적서류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 방문취업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취업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할수 있는지?

답: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자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전에 한국로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한국국제로동재단(02-336-9893∼5)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후, 자률구직 또는 한국로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게 된다.
● 반드시 한국로동부장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할수 있다.

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의 체류기간연장은 어떻게 되나?

답: ●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자의 최초 체류기간연장은 1회 2년 범위내에서 허가하며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발급받은 사증으로 입국할수 있다.

문: 류학중인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였을 때 체류기간은?

답: ● 류학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였을 때 체류기간연장은 류학(D-2)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 범위내에서만 허가하며 류학중인 자의 체류실태를 심사한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문: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어떤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지? 학원 등에는 취업할수 있는지?

답: ●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아래 32개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농업분야: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업 및 판매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농산물,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음식점업. 운수업: 랭장 랭동창고업, 륙상려객운송업, 려행사 및 기타 려행보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축물일반 산업설비청소업, 사업시설유지 및 고용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사업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이륜차동차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산업용세탁업.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학원 등에서 회화강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화지도(E-2)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면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답: ●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자가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 단순방문자는 취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요녕신문  /오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