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비자, 알고 오시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2007-03-13     동북아신문 기자
 

“중국동포 여러분!

방문취업제 비자, 알고 오시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국동포 여러분 !


 동포여러분의 숙원이었던 방문취업 사증이 3월 4일부터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사증발급과는 별도로,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일정 자격의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동안 우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하단의 방문취업제 안내 문답 참조).


 따라서 본인의 체류자격이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변경될 수 있다면 언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하는지 미리 점검하셔서 출입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방문취업제(H-2) 안내 문답




문1 : 2006.12.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11.30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H-2비자로 바꿔야만 하나요?


답 : 아닙니다. 지금 오실 필요 없습니다. 2007.10.1부터 2007.11.30 사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꿔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입인지 3만원입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통상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고 있음


문2 : 2004.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4.30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H-2자격으로 바꾸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가요?


답 : 아닙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4.30 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H-2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문3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


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문4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32개 허용업종(기존 20개 업종) 범위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문5 : 일반업종(서비스․제조업 등)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 : 예, 이미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허용업종 범위내 취업 가능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문6 : 방문취업(H-2)제 하에서도 3회에 한해서만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답 : 직장을 옮기는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 변동되면 근무처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문7 :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새로 직장을 구하면 필요한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도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8 : 2007.2.1 친척방문(C-3)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는데 방문취업(H-2)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 : 예, 국내에 호적(제적)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분은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 6만원, 국내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신원보증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친척방문(F-1), 귀화신청자(F-1)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9 : 2005.4.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질병을 얻어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답 : 예, 필요한 서류인 여권, 신청서, 수수료,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10 : 2006.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D]]비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2007.4.30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2007.4.30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최장 2년인 2009.4.30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11 : 그런데 다른 직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직장이 바뀌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바뀐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12 : 2006.5.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둔 상태로, 2007.4.30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 :  먼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