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사무소, 동포 ‘방문취업제 설명회’ 가져

2007-03-13     동북아신문 기자

  지난 11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요일 휴식도 마다하고 서울조선족교회에 와서 ‘방문취업제 설명회’를 가졌다. 대림, 구로구, 가리봉 등 일대 600여 명의 조선족들이 참가하여 경청하였다.

방문취업제도 관련 홍보를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아직도 내용에 대해 똑똑히 모르는 동포들이 많았다.


방문취업제의 주요내용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사증(H-2)을 발급,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으로 한번 입국하여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 등이 있는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쿼터) 제한 없이 사증을 받아 입국 가능하며 무연고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쿼터) 범위 내에서 한국말시험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준 점수에 도달한 자 중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다.


2007년도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한하여 한국말시험을 실시하고 기타 국가 동포는 시험 없이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다.(한국말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며 2007년 9월 중에 1회 시행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체류동포 ‘비전문취업(E-9)자격과 방문동거(F-1-4) 자격’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체류자격변경허가(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 체류 허용)를 받을 수 있다.


서울출입국 조사1과 최성휴 과장이 사회, 중국계 관리과 김홍근 총괄실장이 방문취업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고 동포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었다.

  

 

 

 

 

 

 

 

 

 

 

 

 

 

 

 

 

 

 

서울출입국사무국에서 보내온 문답자료-  

       

1. 2006년 12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년 11월 30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H-2비자로 가꿔야만 하나요?

○ 아닙니다. 지금 오실 필요 없습니다. 2007년 10월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 사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꿔드립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통상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입인지 3만 원입니다. 


2. 2004년 5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7년 4월 30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H-2자격으로 바꾸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가요?

○ 아닙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H-2비자를 받아야 입국합니다.(새로 초청장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 H-2비자를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4. H-2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32개 허용업종(기존 20개 업종) 법위 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업종(서비스, 제조업 등)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예, 이미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허용업종 범위 내 취업 가능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방문취업제 하에서도 3회에 한해서만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 직장을 옮기는 회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 변동이 되면 근무처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관할 구역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직장을 구하면 필요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그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처 변경 시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2007년 2월 1일 친척방문(C-3)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는데 방문취업(H-2)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예, 국내에 호적(제적)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분은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 6만 원, 국내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신원보증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척방문(F-1), 귀화신청자(F-1)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9. 2005년 4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질병을 얻어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H-2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 예, 일정한 서류인 여권, 신청서, 수수료,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2006년 5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E-9-D)비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2007년 4월 30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2007년 4월 30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최장 2년인 2009년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그런데 다른 직장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장이 바뀌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고용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바뀐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 2006년 5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 둔 상태, 2007년 4월 30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먼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새로운 직장이 구해지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3. 2005년 3월 1일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6년 12월 20일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 최초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출석하여 신청하면 불법체류한 기간만큼 범칙금 처분을 받고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친척방문),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자진출석하면 통고처분(벌금) 후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인 자만 통고처분 후 H-2 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 E-9비자 외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14,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식당에서 일하다 고용해지가 되어 구직기간 2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 노동부로부터 H-2(방문취업제) 시행일인 3월 4일 이전 출국대상자로 분류되어 통보된 사람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H-2자격으로 바꿀 수 없으나, 통보가 안 된 사람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 H-2(방문취업)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친척초청은 재외공관 대한민국영사관에 H-2(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동포유학생의 경우에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16. 방문취업(H-2)비자의 발급대상과 범위는?

○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호적, 친인척 등이 있는 경우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이 사증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무연고 동포는 한국말 시험을 치는 등 일정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17.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도 H-2(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단,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한국영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말시험(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만 해당, 나머지 국가는 시험이 없음)을 통과하여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면 H-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회 한국말 시험은 2007년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18. 2007년 2월 20일 친척방문(F-1-4)자격으로 입국하였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천연색사진 2매,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확인서류(부동산 전․ 월세계약서 등)이며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H-2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19. 식당에서 취업하고 있는데 H-2로 바뀌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다녀올 수 있는가요?

○ 아닙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수수료 3만원)를 받고(이때 고용주 동의서는 필요 없음) 다녀와야 하며, 자주 출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수수료 5만 원)을 신청 허가 받으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 대구에서 체류하다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신고하는 게 있나요?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입니다.


21. 성남시에 살다 2007년 3월 9일 서울시 종로구로 이사를 왔는데 체류기간연장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먼저 종로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후 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와 연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2007년 1월 1일 서울시 강북 9개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거주 외국인은 세종로출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서울출입국업무관련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http://seoul.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