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불법체류 동포 '구제'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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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신고미비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이 선별 구제된다. 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 동포의 국내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도가 전면 실시된 데 따른 조치로, 국내 불법체류자 4,5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5일 국내 친척 초청에 따른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 사증(비자)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허, 고용허가신청 누락 등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범칙금(10만~200만원) 처벌 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내주기로 했다. 이들이 불법체류로 적발됐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역시 범칙금 처벌 후 H-2 사증으로 바꿔준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상을 F-1-4나 E-9 사증으로 입국 후 체류기한 3년 미만인 동포로, 단순히 당국신고 등 복잡한 취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체류가 된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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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허가기간(3년)을 넘겨 체류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증으로 입국 또는 밀입국한 동포 등은 구제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현재 각종 사증의 허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약 3만명이나 이번에 혜택을 볼 동포는 4,500명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F-1-4나 E-9 사증으로 국내 체류 중인 동포는 1년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H-2사증으로 자동 전환해 준다”고 밝혔다.
단, H-2사증은 원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국내 체류 동포들에겐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H-2로 사증을 전환한 동포는 허용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종전에는 20개로 한정됐던 취업가능 업종도 판매업 운송업 등을 더해 32개로 늘어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