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2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4)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사용자는 내국인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고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고용 가능

 

 


-> 사용자의 동포 고용에 따른 신고의무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영 제24조, 규칙 제28조

 

 

신고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방법

 

 

 

직접 방문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