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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 | | ■ | 사용자는 내국인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고용 | | |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고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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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동포 고용에 따른 신고의무
| | | ■ | 근거법령 | | | | ●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영 제24조, 규칙 제28조 | | | ■ | 신고자 | | | | ●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 | ■ | 신고사유 | | | | ●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 | | ●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 | | ●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 | | | ● |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 | ■ | 신고기한 | | | | ● | 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 | ■ | 신고장소 | | | | ●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 신고방법 | | | | ● | 직접 방문 | |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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