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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용업종
| | | ■ |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 | 구 분 | 취 업 허 용 업 종 | 농 업 | ● | 작물재배업, 축산업 | 어 업 | ● |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 제조업 | ● | 제조업 | 건설업 | ●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 | 산동물도매업 | ● |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 ● | 가정용품도매업 | ●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 ● |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 ● | 무점포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 | 음식점업 | 운수업 | ● | 냉장ㆍ냉동창고업 | ● | 육상여객운송업 |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 | ● |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 | ● | 사회복지사업 |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 ● |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 수리업 | ● |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 ● | 이륜자동차수리업 | 기타서비스업 | ● | 욕탕업, 개인간병인 | ● | 산업용세탁업 | 가사서비스업 | ● | 가사서비스업 | |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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