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 2 취업교육(1)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취업교육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과 관계없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