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취업제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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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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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 |
| ■ |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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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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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사증 발급 | |
●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 ■ | 입국문호 확대 | |
●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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