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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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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
| | ● |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
| ■ | 신청서류 | |
| |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 |
| ■ | 신청장소 | |
|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 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
| ■ | 신청기간 | |
| | ●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
| ■ | 수수료 | |
| | ● | 단수 재입국(3만원), 복수재입국(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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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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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
| | ● |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 |
| ■ | 신고사유 | |
| | ●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하는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최초로 개인이나 기관·단체·업체에 고용된 경우 | |
| | |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동거(F-1-4)자격 소지자가 취업개시 하는 경우에도 해당 | |
| | ● | 근무처를 변경한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 |
| | | ▶ 고용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
| | | ▶ 기존 특례고용허가제(E-9A~K) 근무처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업체로의 변경 시 | |
| ■ | 신고기한 | |
| | ● | 신고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 |
| ■ | 신청장소 | |
| | ●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 신고방법 | |
| | ● | 직접방문 | |
| ■ | 제출서류 | |
| | ● | 여권 | |
| | ● | 외국인등록증 | |
| |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 ● | 근로계약서 |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
| | ●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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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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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 |
| | ● |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 |
| ■ | 신고기한 | |
| | ●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 ■ | 신청장소 | |
| | ●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
| ■ | 신고방법 | |
| | ● | 직접방문 | |
| ■ | 제출서류 | |
| | ● | 여권 | |
| | ● | 외국인등록증 | |
| | ● | 체류지변경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