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1-6

사증신청 제출서류 (6)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사증신청 제출서류

 


-> 방문취업제 사증신청 시 대상별 신청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여권, 컬러사진 2매,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허가대상별 제출서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본인의 호적(제적)등본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호적(제적)등본 등 본인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호적(제적)등본

 

 

 

친족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등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

 

 

 

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소속 대학장이 발행한 초청동의서

 

 

 

유학 중인 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부·모 및 배우자가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험응시표 또는 방문취업사증 추첨신청서 접수증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10.1.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8.15.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