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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사증신청 시 대상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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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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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 | 여권, 컬러사진 2매,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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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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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 | ● |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본인의 호적(제적)등본 | |
| | ● |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
| | ● | 호적(제적)등본 등 본인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본인과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
| | ●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호적(제적)등본 | |
| | ● | 친족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등 | |
| | ● |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 | |
| | ● | 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
| | ● |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
| | ●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
| | ● |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
| | ● |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소속 대학장이 발행한 초청동의서 | |
| | ● | 유학 중인 자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 부·모 및 배우자가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
| | ● |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험응시표 또는 방문취업사증 추첨신청서 접수증 | |
| | ● |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
| ■ |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10.1.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8.15.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 |
| | ● | 본인이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