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 1-5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대상자(5)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0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

    국적동포로서,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

       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⑥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 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⑦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