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 1-4
체류기간연장(4)
2007-03-08 동북아신문 기자
체류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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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장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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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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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년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자의 체류기간은 해당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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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학자격(D-2)소지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의 체류기간까지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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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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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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