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과 구타를 일삼는 남편,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창원지방법원에 보내는 소송장(스토리)

2007-03-07     김사무엘

지난 1월 구연화(가명)씨는 이영수(가명)씨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요구하였다.

청구원인:원고는 당해 맞선을 본 후 2006년 3월에 한국에 입국,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 후 시집의 일가친척들은 원고에게 “신랑 술을 적게 마시게 하라”고 권고, 원인을 물으니  피고는 17년 전 사망한 아버지와 감정이 너무 안 좋아 명절에도 산소에 가지 않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 말하기 싫어하고, 술 먹고 행패를부리는 일이 잦다고 하였다. 피고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해도 중국에서 원고를 배려한 피고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알게 된 원고는 혼란스러운 마음뿐, 이미 결혼한 이상 충실히 내조하여 이를 바로 잡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결심과는 달리 결혼 초부터 피고는 퇴근 후 귀가하면 항상 화내고 짜증스런 얼굴이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으며, 결혼초기부터 원고에게 '나가라, 너하고는 못 살겠다, 갈라지자'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 피고의 음주 횟수는 보통사람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잦았다.

한번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 와 밥상을 뒤엎으며 원고에게 주사와 폭언을 하며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핍박, 이에 원고는 학대를 못 이겨 한 밤중 집을 나왔다.
후에 원고는 피고와 시어머니가 빌면서 다짐을 해서야 귀가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시월, 예정대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원고는 1달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 후 피고는 계속 원고를 학대, 한번은 만취해 들어와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애다, 애를 떼 버려라”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지난 해 12월 중순, 피고는 또 만취상태에서 원고에게 애를 떼라고 행패를 부리고 산부인과까지 끌고 갔다. 시어머니, 시누이가 말리자 “XX년, 죽여 버리겠다.”고 달려들어 휴대폰 목걸이를 빼앗으며 집을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이를 지켜본 시어머니 등도 도저히 피고를 저지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애를지우려면 지우고 낳아 키우고 싶으면 키워도 되는데,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한 결혼비용은 내놓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원고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다.

법률상 이혼사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