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H-2) 발급 절차 안내(2)

2007-03-06     동북아신문 기자

  5.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구비서류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6.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7. 중국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자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저카(발급기관 전화번    호 등 연락처 명기)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호적증명서

 9. 예약확인증

10. 기타 연령입증증빙자료(회갑사진 등)
 

 

8.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자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응시수험표
 

 

 

※ 2007년 한국어능력시험은 9월 16일 실시되고, 추첨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o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친척초청) 및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 동포)가 방문취업사증(H-2)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실질심사를 위하여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o 기존의 친척방문사증의 예약을 하신 동포 분들은 기존의 예약확인으로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친척방문사증접수일이 3월 5일부터 3월 9 일 기간에 해당되는 동포의 경우 친척방문사증(F-1-4)발급받아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o 현재의 60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방문사증제도는 방문취업사증(고령 동포)로 통합 운영되어 07.3.12부터 폐지되고, 다만 1940.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예약 절차 없이 단기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방문취업사증(복수사증)의 수수료는 출입국관리관리법규에 따라 미화$80로 하며, 사증수수료는 심사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증불허의 경우 수수료를 반납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