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의 處遇도 개선되고…그저 자유롭게 다니면 좋겠어요.”

서울 '靖世 법무법인사' 정대화 변호사와의 대담

2007-01-24     이동렬

기자는 며칠 전에 조선족동포들의 處遇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대화 변호사를 방문하였다. 정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01년부터 변호사 사업을 시작, 현재는 15명의 변호사들과 정세(세상을 편하게 할 靖世) 법무법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법인사에서 중국동포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유일한 변호사이다.

 

            아래에 본지의 취재 요지를 간추려 싣는다.

기자: 언제부터 동포들의 처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요, 계기가 된 일은?

2003년 10월 경, 서울조선족교회에서 국적회복운동을 할 때부터입니다. 그때 5천여명의 중국동포들이 자신들의 處遇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그 번이 계기가된 것 같습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우리나라 법상, 동포들이 근원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냐없냐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더군요. 당시 나는 그런 법적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 간 우리 동포 조상(부모)님들은 한반도를 떠날 때국적을 버리고 간 것 아니고 살기 위해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 정든 고향과 마지 못해 이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선언해 온 적이없었지요.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번의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운동의 실질은 간단합니다.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다보니 자신들의 응당한 권익-법적지위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동포들을 쫒지 않고 제때에 처우개선을 해 주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번 사건의 진정한 배경이 아닐까요?    

기자: 현재 동포관련 어떤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는지요?  

동포들의, 일반 출입국관련 전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루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국제결혼후 이혼사건, 보호일시해제, 형사사건, 특히 위장결혼사건 등의 변호업무를 맡아 처리해 줍니다. 얼마 전 브로커와 관련된 국제결혼 사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남자가 돈 받고 위장결혼을 하러 중국에 갔는데, 둘이 그만 서로가 마음에 들어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년 후 브로커가 잡혀 부는 바람이 둘의 일이 들통이 나게 되었고, 위장결혼으로 기소까지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둘은 진심으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아기자기 잘 살아 왔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나와 증언을 서고 남편 되는 사람이 울면서 진술을하였기에 재판부에서도 동정을 하고, 서로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증거도 있고 해서,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자: 예전에 비해 동포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봅니까?

글쎄요…세태변화가 많아 보입니다. 2003년 때만 해도 이혼사건들을 보면, 남편들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병적인 원인이라든가 과실로, 혹은 대남자주의 성격 탓으로 여성 쪽에서 방법이 없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7~8년을 꾹 참고 지내온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격차이등 이혼사유가 다양해진 면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죠. 특히 시댁과의 갈등이 심하고, 강하게 반발을 하죠. 연령층도 젊어졌고, 권리의식이 높아졌어요.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온 적지 않은 여성들은 남편과 시댁의 이런저런 몰 이해와 푸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나 갖고 있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물론, 위에서 얘기 드렸듯 그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기자: 변호사로서 동포들에게“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충고 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국제결혼 이혼사건의 경우 안타깝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해도 대부분 남자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나면 받는 것 없이 나앉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만일 짐 정리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때문에 신중해할 것은 신중하게 처사해야 합니다. 또한 동포들은 법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인 한국현실과맞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브로커가 돈 얼마 줄 테니 이런 것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추방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공짜가 없어요. 돈 얘기가 오가게 되면, 일단은 정신 차려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위조 같은 범죄는 중국에서는 대수로운 일이 아닌 줄 모르나, 한국에서는 큰 범죄이거든요. 법은 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믿었다가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실례를 들면, 힘들게 번 돈을 각서도 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증도 모르고 빌려주었다가 허망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전거래에서 반드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기자: 많은 동포들은 변호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감히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포들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기에 내국인들보다 많이 싸게, 합리적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창원 같은 지방의 동포들에게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을 추천해줍니다. 타지방도 마찬가지이죠. 솔직히, 저는 동포들의 일을 많이 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한 달에 상담을 2~30건 씩, 그리고 변호업무는 2~3건 씩 의뢰 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요?

현재 동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무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H-2)가 실시되면 중국동포들은 3년 간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조선족의 이런 이중성을 잘 활용해야 하지요. 이곳에서 뿌리박고 살 생각을 말고(물론 그런 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요즘 젊은 층들은 아예 NO이고요), 한 5년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중국에 돌아가 삶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동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두 나라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게 영주권 같은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래왕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살면서, 재한조선족들,특히 재외동포들은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청원을 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동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