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울고 있는 국제결혼 이혼자들”
연변주법원의 답답한 일 처사에 대한 질의
한국에 국제결혼으로 왔다가 이혼한 조선족들은 그 이혼사유가 무엇이든지간에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혼자들이 한 번의 울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이혼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서류(판결문, 호적등본)를 중국어로 번역공증하고 대한민국외교통상부와 중국대사관영사부의 인증을 받아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호구에 적힌 한국인과의 결혼기재를 정리해야 전부 정리가 된다.
그런데 연변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는 이혼자들이 판결문과 호적등본 중 어느 하나만 번역공증인증을 받아 가면 호구정리가 된다. 허나 연변에서는 판결문과 호적등본 두 가지를 반드시 번역공증인증을 받아와야만 호구정리가 된다고 강요한다. 당연히 하나보다 둘이 비용이 곱절로 든다. 그러므로 연변출신 이혼자들은 타지방 이혼자들보다 돈을 배로 써야한다.
중국은 지방마다 자체 ‘토정책(土政策)’이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연변주법원의 아래와 같은 일 처사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법에 의하면, 이혼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두 가지이며, 위장결혼의 경우 법적으로 위장이란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혼인무효소송 혹은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을 제출하여 이혼되면 판결문이 나오고 호적등본에 말소로 기재되며,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면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 대신에 ‘결정문’이 나오고 호적이 말소된다. 이럴 경우 ‘결정문’도 판결문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연변주법원에서는 위장결혼자들이 이혼 ‘결정문’을 번역공증인증을 받아갈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판결문만 접수할 뿐 ‘결정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다시 판결을 받아 와라”고 하면서 처리해 주지 않아 일부 조선족 이혼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럼 왜 연변을 제외한 타지방에서는 ‘결정문’을 판결문과 똑같이 취급하고 호구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하필 연변만은 안 되는가? 도리대로 말하자면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주가 마땅히 타지방보다 조선족에 대한 일련의 정책조례가 더 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지방보다 가슴에 멍까지 든 조선족들을 울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 지방정부는 이제 마땅히 참다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정룡: 중국동포타운신문 자문위원. 중국동포정책민간연구소 고충상담실 상담실장. 장춘대학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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