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하는 방문취업(H-2)에 해당되는 자 및 비자신청 시 첨부자료
1)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있는 자.
첨부자료: 호적(제적)등본. ※ 다만, 호적(제적) 등본이 없는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9년 10월 1일 전에,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또는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이주일자 또는 출생일 자를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첨부서류: 호적(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3)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호적(제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첨부서류: 친족의 호적(제적)등본, 친족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초청장,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첨부자료: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 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증· 국가유공자유족 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입증서류.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동포 입증 서류.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첨부자료: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동포 입증 서류.
6)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첨부 서류: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유학 중인 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재학증명서,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동포 입증 서류.
7)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첨부서류: 출입국관리사무 소장,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동포 입증 서류
8)국내에 친족이 없거나 호적(제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첨부서류: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동포 입증 서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서류.
9. 공통서류: 건강진단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 음성확인서 포함]
10)한국에 친척이 없는, 한국 법무부에서 쿼터제비자를 발급한 구소련, 중국동포. (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 시험성적에 근거,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