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007-01-16 동북아신문 기자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이 경우 초청자는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6)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자
(8) 친인척이 없는 비자쿼터제로 들어온 무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