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 달라지는게 있나요?
작년에 '7월 1일 방문취업제도실시'를 손꼽아 기다렸다 헛물을 켠던 분이라면 오는 3월 4일 시행될 방문취업제도에 대해 半信半疑할만도 하다. 며칠전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 주최한 "방문취업제 바로 알기"세미나에서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기존의 고용특례제도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과연 방문취업제도는 기존의 고용특례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가?
우선 취업범위를 비교해보자. 현행제도에서는 19개 업종에서만 취업할 수 없다. 이 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위험하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꺼리는 직업들의 총집합이다. 이번에 13개 업종들을 추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육상 여객 운송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등이다. 그동안 동포들이 꾸준히 제기해왔고 원했던 직업들이다.
다음은 취업허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구직신청을 하면 3개월짜리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한다. 특히 한번 취업을 했다가 그만 둘 때에는 2개월밖에 취업허가기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 재취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더이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체류연장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취업허가인정서가 폐지된다. 더 이상 '2개월의 함정' 빠질 염려가 없다. 한편 사업장변경도 자유로워 질뿐만아니라 '업장변경제한3회'에서 해방될 것이다.
방문취업제도는 취업관련 외에도 체류에 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현행체류자격(E-9)는 1년단수비자인 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3년간 연속 체류,취업할 수 있다. 여기서 '복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비자 기한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다. E-9에서는 반듯이 사업주의 동의를 거쳐야 했으며 어렵게 동의를 거쳤다하더라도 1년 1회밖에 출입국할 수 없었다. 이제는 더이상 출입국의 제한때문에 가족사랑에 금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행 고용특례제도에 비해 방문취업제도는 중국동포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안겨준 것임에 틀림없다.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되었다. 체류연장을 위해 급급히 취업한다든가 '2개월'의 취업허가기간에 쫓겨 초초하게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당장 취업이 급하지 않으면 적성에 맞는 기술도 배우고, 한국생활에 도움되는 컴퓨터, 언어 등을 습득하는 여유를 즐려라. 또 귀국하여 창업할 준비도 하면서 한국에서 알차게 보내는 계획쯤은 기본이 아닐가 싶다.
방문취업제도로 가장 많이 바뀐것은 뭐니뭐니 해도 한국정부의 동포들에 대한 시각이다. 지난 세월동안 정부는 동포들의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하듯 시시콜콜 잔소리와 통제를 일삼았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도는 더이상 동포를 초등학교수준으로 보지 않는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면서 스스로 잘 해보라고 격려하는 듯하다. 아마도 3년쯤 지나면 또 다른 제도가 출시될 것이다. 우리 동포들이 한결같이 '방문취업제도'를 졸업하고 너도나도 재외동포자격(F-4)로 체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