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학원강사도 단속
중국동포도 같은 기준 적용
2003-12-07 운영자
정부는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때 불법 취업 및 체류중인 영·미권 출신 등의 외국인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8일부터 시작하는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영어학원 등에 취업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강사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관련 정보를 꽤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기간 중 정식 회화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 등을 받아 입국한 뒤 학원에 불법 취업해 있거나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 강사들이 적발되면 강제출국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2차 합동단속 때 국적회복 신청 반려 조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불법 체류를 용인해줄 수는 없다는 게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석 기자 hgrh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