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中동포 법대로 단속"
2003-12-06 운영자
(::신임 출입국관리국장 "단속제외등 특혜없다"::)
법무부는 6일 헌법소원을 낸 불법체류 중국동포 5000여명에 대해 단속제외와 재입국 혜택 등 특혜조치는 없으며 원칙대로 처리하 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 속제외 조치가 확인됐다며 헌법소원 제기 확인증 등을 발급해온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제무역관계 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바뀐 법무 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임용된 이민희(45)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에서 “불법체류자는 적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권한 행사가 어렵다”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 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국동포라 해도 원칙적으로 똑 같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간 헌법소원을 제기한 중국동포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면 당연히 단속대상이지만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신원보증 등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보호소 수용을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 적 입장을 밝혀왔다. 또 서울 조선족교회 등이 주장해온 제3국을 경유한 재입국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비자발급 등은 관행과 현 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 국장은 “이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시급한 노동인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 우 우리 체제가 복지문제 등에서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등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출입국 담당 기관은 단순 관리업무를 넘어 이민등 정책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표기자 li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