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디에 있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기자는 얼마 전 현재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 관련, 한국에 체류 중인 최미화씨가 보내온 메일을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피고인 최○○(57세)는 1996부터 2002년 6월까지 무려 1천여 명의 조선족을 밀입국시켜 한화 100억 원을 넘게 갈취했고 그 것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시켜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밀입국하려고 하는 조선족 20여 명의 예약금, 경비, 차용한 돈 1억 2천만 원을 떼먹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에쿠스’등 명의를 내걸고‘해림 주유소’를 차려놓았으며 집도 여러 채 사놓고 호화생활을 하였다.
심지어 중국에 있는 현지처 안○○(30세)와 7세나는 아들에게 까지 자가용과 집 몇 채를 사주었다. 원고는 1998년 7월에 남편을 한국에 보낸 후 그자의 심부름을 하였기에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가 200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드컵관람’ 안내 명의로 20억을 벌어주니 최씨는 결산도 해주지 않고 남의 돈까지 돌돌 말아 한국에 입국했다. 원고가 4개월이 넘도록 애걸복걸했지만 최○○는 “돈은 안 준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신고하려면 해라.”하고 지껄였다. 이리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원고에게 4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원고는 2002년 12월 부산에 있는 대리인 강○○씨를 통해 피고를 신고(부산검찰청, 죄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구속시켰다.
최씨는 구속되자 “몇 년간 알고 지낸 정을 봐서라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애원하기에 원고는 나오면 돈 주겠지, 생각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법관 인사이동을 기다려 갓 퇴임한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인 김○○변호사를 통해 4350만원을 들여 조건부로 선임해 공판기간을 20여일 앞당겨(증거물인 밀입국자 명단 1천여 명을 보내주었는데 57명으로 축소 조작.) 1-2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월드컵 당시 최씨는 공범 이○○를 시켜 원고의 남편 강원선의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빼앗아 피땀으로 번 돈 4백만 원을 갈취해 갔으며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통장을 빼앗긴 죄로 공범누명을 쓴 원고의 남편은 교도소 생활 4개월을 하고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해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 되었다. 결국 원고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검찰청, 대구지방 검찰청에 수없이 탄원을 하여 대구 검찰청의 초청으로 2003년 9월 20일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밀입국심부름 한 죄로 부산지검을 찾아가 죄를 승인하고 1주일 간 구치소 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사기죄로 피고 최○○를 다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년 넘게 수사하여 최○○의 모든 범죄사실, 혐의물증(한국 외교부를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공증서 원본)이 명백하고 원고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히자 피고를 다시 구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최○○는 공탁금 5천만 원을 걸고 보석금 5천만 원을 내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최○○는 재판장에게 공탁도 걸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강홍식 이름으로 된 공탁금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몽땅 찾아 갔다.
피고는 그 죄를 모면하고저 피해자 최미화와 꼭 합의를 보겠다는 등 거짓말을 일관하며 3년이 넘도록 검찰과 재판장까지 우롱하고 기만하였고, 불구속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을 제 마음대로 오가면서, 데리고 오지 못하는 증인들만 신청하고 밥도 사주고 돈도 찔러주며 거짓서류만 제출하였다.
2006년 6월 30일, 검찰이 2년을 구형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고는 다시 재판을 신청하였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증인신청만 하고 있다.
원고는 재판장님이 왜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원고 최미화는 홀몸으로 한국에 입국해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경찰, 검찰, 법원의 조사에 꿋꿋이 응하면서 3년 넘게 버텨왔는데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애원과 원성 때문에 차마 죽지 못했다고, 멍든 가슴을 터놓았다. 이는 또 20여 명의 명줄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뛰겠지만, 눈앞에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기범죄자조차 제대로 구속 못하는 한국 법률의 병폐를 신랄히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