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비리, 고용계약 등 문제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선진화국민회의 및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국회서 공청세미나 개최
‘외국인력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선진화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주최로 공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명년의‘방문취업제’시행을 앞두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겠는가 아니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일원화를 개정 실행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선전화국민회의 대표 서경석 목사는“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근절하지 못해 이 상태로는 불법체류근절방안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도 이전의 산업연수생제 때와 같은 송출을 둘러싼 커미션 착취구조가 먹이사슬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고용허가제가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산업연수생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답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고용허가제는 신용보증 제도나 너무 어려운 고용계약 등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기에 국회에서는 이번에 이런 점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처럼 바꾸어 실행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게 고용-취업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면서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당근정책과 채찍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영허가제의 새로운 방향은 외국인유학생 부모에게 고용허가를 주기,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쿼터만큼 선발하기, 해당국 노동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3개월 간 입국비자를 주기,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주와 노동허가를 받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압축할 수 있다고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의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 및 고려인 등에 대해 가능하나 기타 외국인의 경우 국가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취업이 장기화 되면 정주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짓다가, 뒤에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표시하였다.
한편 같은 발제자로 나선 정정훈 변호사는 법률적인 면에서 고용허가제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면서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인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와 종속을 강요한다고 지적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폭력이라고 규명하였다. 아울러 시행될 방문취업제의 문제점들도 찾아 지적하였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외교통상부, 노동부, 국제노동재단, 사학법인연합회,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부서업무에 입각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의원 이재오, 맹현규 국회의원 등과 열린 우리당의 개별 의원들도 공청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의 공청회의는 ‘방문취업제 개정안과 한국에 연고 없는 중˙러 동포 3만 여명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기, 조선족유학생의 배우자나 학무보가 입국해서 일하기’ 등 정책이 제때에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추진하려는데 취지를 두었다고 서경석 목사는 밝혔다.
이동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