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은 진정 재한 외국인을 위한 법이 되어야
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내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는(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 등 1990년 4만 명이던 체류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 2006년 8월까지 87만여 명(우리나라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는, 문화의 다원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적시적이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의 ‘기본법’은 일종 국수주의에 근간을 둔 법안으로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법안일 뿐 그들의 문화습관과 의식을 존중하고 다문화공존을 위한 법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과, 한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체류외국인’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법이 되기는 하겠지만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은 무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아 이 법이 이대로 실행되면 심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표시했다. ‘기본법’은 진정 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한민족의 사회통합만이 아닌, 다문화의 공존으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중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