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호적 있는 불법체류 中동포 국적 회복 허용 검토
2003-12-01 운영자
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 국내에 호적이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불법체류 중국동포 중 일부가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중국동포 중 ▶국내에 호적이 있는 사람과 그의 미혼자녀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용해 왔다. 석동현(石東炫)법무부 법무과장은 "부모가 국적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적회복이나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조선족 교회에서 농성했던 중국동포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호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구로구 조선족교회를 예고 없이 방문해 농성 중인 중국동포들을 위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국적회복을 주장하며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농성했던 중국동포 2천4백여명은 盧대통령이 조선족교회를 방문한 직후 농성을 풀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