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푼 中동포, 단속제외 논란
2003-12-01 운영자
(::법무부,개선안도 기존원칙 고수::)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 단속 항의 농성을 풀었으나 이들의 국적 회복과 단속제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중 중국동포 제외불가, 국적회복 및 귀화조건 불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국내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 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선안 역시 1922년 국내 호적제 출범 이후 기재된 사 람이 대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은 그 이전 한국을 떠났거나, 이후에도 일 제치하 호적부에 이름을 안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향이 북한 지역인 사람이나 그 후손은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다. 중국동포 5000명이 “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법과 조약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 자체 가 ‘무호적’ 동포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체불임금, 전세금반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체류는 인도적 방 향으로 해결하되 별다른 예외조치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항공권 등을 통해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면 연말 까지 강제출국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이혼 여성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조 항 등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향후 국적취득 제반절차의 개선 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조선족교회 측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대해 정부와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불법체류 단속 역시 헌법 소원 확인증 소지자 등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표기자 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