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동포 단식농성 종료에 대한 입장(법무부)
2003-12-01 운영자
1.금일(11월29일) 12:00를 기해 서울조선족교회 등에서 농성 중이던 중국국적 동포들의 농성이 종료되었다.
2. 법무부는 불법체류중인 중국국적 동포 문제에 있어서,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불편을 덜어주고 언어가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체불임금의 해결, 전세금의 반환, 질병치료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제반분제에 있어서도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임.
3. 그리고 중국국적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적회복 문제 등에 있어서도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적취득의 제반 절차 등에 있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4. 다만,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노동시장의 어려움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중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밖에 없음.
문의, 법무과 02-503-7030
등록일 2003.12.01 14:52:26 , 게시일 2003.12.01 14:51:00
박재규 기자 < JS5451@moj.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