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中동포 ‘선별 구제’
2003-12-01 운영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조선족교회를 전격 방문한 이후, 정부 내부에서 일부 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국적회복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30일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동포의 경우 국내 호적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본인과 그 가족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교회는 이에 “국적회복 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구제의 길은 열려=법무부의 국적회복 신청접수 검토로 일단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은 제한적이나마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등과의 외교관계를 고려, 신청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 석과장은 “이는 (그동안 거부하던) 신청을 받겠다는 뜻”이라며 “실제 국적회복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국 연기에는 이견=조선족교회측은 남편 귀책 사유로 이혼한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조선족교회의 ‘헌법소원 확인증’을 소지한 동포들은 강제출국을 하지 않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몽골에 다녀올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측은 그러나 “이혼 외국인 여성에 대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강제출국 유보 등은 아직 협의중”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소원 확인증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혼란은 여전=30일 조선족교회를 찾은 중국동포들은 정부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면서도 강제출국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중국동포 박모씨(49·여)는 “당장 급한 것은 체류연장”이라면서 “교회측의 말을 믿고 농성을 풀었지만 결국 큰 변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에 호적이 없는 외국동포들과 비동포 외국인들은 “똑같은 외국인인데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며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를 요구했다. 불법체류자 단속반 관계자는 “선별 구제설이 퍼지면서 다른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면서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선·손제민기자 kjs0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