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은 동포사회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법무부, ‘결혼이민자 정책지원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보고

2006-09-07     이동렬

< 칼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구역별로 진행한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은 북부권 동대문구청 회의로 한 단락 막을 내렸다.

9월7일, 기자가 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어울림 한마당’은 뜻밖에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주한(駐韓)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의 외교관들과 당지 여성단체,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했다. 주한 중국 총영사 염봉란도 기타 나라 외교사절들과 함께 초대되어 축사를 하였다.

한국으로 시집온 각국의 여성들이 많았다. 갓난애까지 데리고 나온 젊은 주부들도 있어 장내는 결혼이민자들의 ‘한마당’색채를 짙게 풍겼다.

 

지난 11월 프랑스 무슬린 이민자 폭동사태 이후 한국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하고 있는 이민갈등과 인종폭동사태를 감안하여 재한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발 빠르게 펼치고 있었다. 그 중 한 시스템이 이번의 ‘한마당’ 행사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을 모토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12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외국인 체류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전국 30여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자 종합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중 서울에 결혼이민자 30%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총 체류외국인 82만 명 중 34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등록된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총수는 통계 날까지 25,548명이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결혼 7건 중 한건이 국제결혼이었는데 4만 3000명의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했고, 특히 농촌총각 4명 중 1명꼴로 외국인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현재 불법체류자 20만 명 중 2만 명 넘는 자녀들이 태어났고 80%로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다는 정부 추산이다. 한국도 이제는 단일민족으로부터 다민족, 다문화시대로 진입했고 불안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하기에 안정적인 열린사회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조치는 마땅하고 즉시적인 것이다. 이제는 한국 국민도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서도 동포이민자와 동포사회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 출산, 고령화시대의 인력난을 대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임(可姙)여성 이민자 상당수가 동포사회, 특히 중국에서 오고 있다. 그만큼 중국 동포사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게 되어 있고, 장차 동포사회 인구가 줄게 되어 있으며, 예전에 비해 자국 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증거다. 중국을 제일 큰 무역국으로, 장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한국으로 놓고 볼 때 한중(韓中)의 가교역할을 해온 건전한 동포사회가 없게 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비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기에 어떻게 하면 동포사회의 결혼이민자들을 이 땅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동포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로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시켜 주겠는가,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재한(在韓) 조선족사회와 재외 동포사회의 정체성을 보존시켜 건전히 리드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도 한국정부의 미룰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라고 본다.

 

이제 한국정부는 동포사회를 위해 뭔가 해주고 기여할 때가 온 것이다.  

동북아신문/ 이동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