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교회, 단식농성 해제 및 성명서 발표
2003-11-29 운영자
단식농성에 참가했던 8개 교회의 2400여명의 중국동포와 1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동포 단식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명성교회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11월 30일 서울조선족교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a href=http://211.172.225.112:8088/cgi-Bin/GeoStyle/download.asp?gid=geo_00001_p_001&filename=성명서11_30.doc>성명서 다운받기</a>
<성명서>
조선족동포 농성해제에 따른 서울조선족교회의 입장
1. 지난 11월 29일 오전 9시 노무현대통령께서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하여 동포들을 위로하신 일은 지난 몇십년간의 恨을 일거에 씻어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우리 동포들로서는 너무도 감격적인 일이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조선족동포 위로는 2백만 조선족동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조선족과 한국인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서울조선족교회는 그동안 정부가 조선족동포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해 왔으나 이번 노무현대통령이 동포를 격려하고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사실상 이를 인정한 발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울조선족교회는 노무현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무조건 농성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계속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2. 서울조선족교회는 정부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딱한 사람 구제방안 : 소송, 재판중에 있는 사람, 사기당한 사람, 아픈 사람, 도저히 갈 처지가 아닌 사람 등 딱한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한다. 이를 위해 서울조선족교회는 동포들과 상담하여 인적사항, 입국일자, 체류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사정을 청취한 후에 이에 대한 <서울조선족교회>의 건의 의견을 첨부해서 법무부 고충상담실에 제출하면 고충상담실은 서울조선족교회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한다. 그리고 서울조선족교회가 이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재 건의한다.
(2) 금년에 친척방문으로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은 취업관리제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잘 되지 않은 데다 취업관리제의 취업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와 90%가 불법체류로 빠질 수밖에 없었음.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기로 함.
금년에 친척방문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즉시 귀국해서 다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F-1비자를 받도록 하고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일체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도록 약속함. 이들의 경우 중국행 배표나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이들은 단속을 받지 않는다.
(3) 국제결혼 온 여성이 남성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진 경우 여성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이미 국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입법 전이라도 이 경우에 속하는 여성은 추방당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조선족교회는 법무과가 제안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들 여성을 심사하고 이들로부터 <남편 귀책사유 설명서>를 받고 <서울조선족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과에 제출하면 법무과에서 이를 심사하여 이들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한다.
(4) 4년 이상 된 사람이지만 취업관리제 해당자는 출국해서 다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이들이 재입국시 입국규제를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6개월 후에는 다시 들어와 취업하도록 허용함. 이들이 비행기 표나 배표를 구입하고 있으면 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5) 3-4년 사이의 동포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서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중국대신 타국을 갔다 오도록 하는 문제는 가능하도록 조치가 됨. 이 경우 신고율(현재는 63%)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사람은 타국을 다녀오더라도 상관없음. 다만 중국귀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예 노동부에 신청자체를 포기하고 사증발급인정서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법무부는 노동부가 이들을 위해 다시 등록을 받는다면 법무부는 등록기간을 재연장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부하도록 할 것임.
(6)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처하는 문제 : 법무부는 한국국적의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돕고 봉양하기 위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식, 부모, 아내, 남편이 한국에서 <특별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접수를 받기로 함.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들의 사유서 및 필요한 양식을 받아 일차심사를 거친 후에 법무과에 접수시킨다. 일단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방당하지 않는다.
(7) 국적회복이 가능한 <49년 10월1일 이전 만주출생자>가 모든 적격의 서류를 갖추었을 때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어제 29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이점은 합의사항은 아니고 법무부의 독자적 발표사항임.)
(8) 헌법소원을 내고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추방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는 정부가 이들이 일단 출국했다가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9) 귀국예정인 사람은 비행기표나 배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귀국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12월말까지 단속을 하지 않음.
3. 한편 서울조선족교회는 대통령 방문의 후속조처로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1) 금년 3월 31일에 합법인 사람을 구제하는 문제
금년 3월 31일에 합법인 사람은 입법상의 실수로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이므로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한 법개정용의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방을 최소한 금년말까지라도 유예해 주어야 한다.
(2) 동포들이 취업관리제로 잘 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취업관리제의 취업범위가 너무도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운 데에도 기인하므로 취업관리제가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개혁을 해 줄 것을 요망한다.
(3) 3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동포들이 재신고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추가 등록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요망함.
(4) 이번 농성에 참가한 동포들이 중국에 돌아갔을 경우 구속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혹은 여권을 몰수당하는 조치를 당할 것을 크게 걱정하여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함. 그리고 이점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농성참가자의 경우 중국으로 가는 대신 몽골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함.
(5) 위명여권이나 밀입국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딱한 사람일 경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
(6)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귀국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법무부의 합의사항에 의거해서 출국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부할 예정이므로 이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해외공관이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요망함.
(7) 동포들이 딱한 사정으로 출국유예를 받아 한국에 더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 체류기간 동안 이들의 취업을 허용해야 함.
(8) 이번에 정부가 추가조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추가혜택이 이루어지는 금년 12월 말까지 조선족동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줄 것. 만일 이점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조선족교회가 발부한 <헌법소원확인증> 혹은 <체류심사대상자 확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의 경우 금년말까지 단속을 유예해 줄 것.
(9) 위명여권소지자나 밀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 위명여권이나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취업관리제 대상자이면 자진출두하여 출국하면 입국규제를 1년으로 단축시켜 1년후 취업관리제로 입국하도록 허용해 줄 것.
(10) 재외동포법 시행령 중에서 이법 시행시에 호적등본 대신 중국의 국적증명서가 조선족임을 확인하면 이 국적증명서로 호적등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소득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종에 취업해 달라는 <취업요청서>를 서류로 해 줄 것.
(11) 동포들이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줄 것. 이제까지는 취업비자의 발급이 지극히 까다로와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동포의 숫자가 매우 적었으나 앞으로는 이 취업비자 발급의 문호를 크게 열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이 한국에서부터 조선족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
(12) 동포들이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워 달라. 이를 위해 중국연변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조선족과 고려인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배정하고 일본 민단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기, 조선족동포를 위한 기술교육확대, 동포들이 기술을 배울 경우 기술습득이 끝날 때까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허용 등의 조처를 취해 달라.
(13) 한국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조선족 포함)의 경우 일정기간 체류를 연장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난을 해소해 달라. 기업 당 2명 이내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서 타당함을 인정받으면 귀국하지 않더라도 내년 7월 고용허가제 입국을 위한 한국어시험을 한국에서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시험에서 합격하면 바로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취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14)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정말로 딱한 사람의 경우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줄것.
4. 또한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한다.
(1) 금년 3월 31일에 합법인 사람은 구제되지 않고 금년 3월 31일에 불법인 사람은 구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임. 그러나 법률사항이 되었으므로 이 입법상의 실수를 조속히 시정해야 함.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시급히 요청함.
5. 본 서울조선족교회는 앞으로 다음의 일들을 할 예정임.
(1)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딱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 서울조선족교회는 이 심사 후에 딱한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법무부가 이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딱한 사람 심사를 할 경우에는 위명여권이나 밀입국자의 경우에도 심사대상으로 함.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말로 딱한 사람만 추천할 예정임.
(2)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9년 10월1일 이전출생자, 부모, 자식이 한국국적인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신청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음. 그리고 국제결혼 온 여성이 과연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는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
(3)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가 금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 체류심사를 받을 사람들, 그리고 3월 31일 당시 합법인 사람에게 교회가 <체류심사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12월말까지 단속을 안할 것을 요청할 예정임. 만일 이 확인증 소지가가 단속에 걸려 추방될 경우 이들 석방을 위해 다시 투쟁을 할 것임.
(4)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귀국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법무부의 합의사항에 의거해서 출국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부하고 만일 확인증 소지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 입국이 불가능해지면 반드시 입국이 가능하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고 대처할 것을 약속함.
(5)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조선족교회에서 곧 3년-4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몽골에 가는 전세비행기 예약을 받음. 안내는 동북아신문과 서울조선족교회에서의 광고를 통해 할 예정임.
(6)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조선족교회에서 값싼 비행기표와 배표를 판매함.
(7) 중국에 돌아간 동포들이 중국에 돌아가 벌금을 내고, 구속당하고, 여권을 몰수당하는 벌을 받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확인을 동포들에게 요청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3건 이상 나올 경우 이에 대해 조속한 대처할 것임을 동포들에게 약속함. 만일 귀국하는 동포에 대한 중국정부의 체벌이 심각할 경우 동포들의 귀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귀국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임.
(8) 이번에 농성을 한 동포들에게는 후속조치결과를 조별 연락망으로 계속 연락을 해 줄 예정임. 그리고 역시 조별연락망으로 모든 건의사항을 계속 받을 예정임.
2003년 11월 30일
서 울 조 선 족 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