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귀화허가증서 수여식 거행

2006-07-19     이동렬

 

법무부는 18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중국과 키르키즈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를 허가하는 귀화허가증서수여식을 가졌다.


특별귀화는 부친 혹은 모친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그 자녀나 친족이 국적취득을 원할 때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와 협의 하에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귀화가 허가된 이들은 키르키즈스탄에 거주하는 구한말 의병대장 허위(許蔿)의 두 손자와 중국에 살고 있는 북로군정서 사단장 김규식의 외손자 및 며느리 등 일제시대 무장 독립투쟁과 3ㆍ1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국권 회복 활동에 헌신했던 유공자의 후손 33명이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및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귀화증서를 수여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2001년 1천800여건에서 지난해 1만6천30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