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의 간절한 청원서
-한 가정의 단란한 모임을 위한 사랑의 목소리
1. 인권사항: 청원서
천정배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심양영사관에 세 번째 청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인 한옥자(한위즈)의 남편 양성문(57년생)의 입국허가를 요망합니다. 피초청인 양성문은 한옥자(한위즈)의 남편입니다. 본초청인은 2005년5월27일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6일 양성문씨와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치고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92-00번지에서 동생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옥자(한위즈)는 중국 요녕성에서 태어나 1980년 2월 22일 양성문씨와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대학공부까지 시켜야 하기에 방법 없이 1997년6월4일, 한국으로 돈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의 사생활을 듣고 부인은 남편과 의견충돌과 성격차이로 2002년12월13일 중국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마침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성장하였고, 초청인 한옥자(한위즈)는 한국에 동포2세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혼자 살다보니 그녀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성격인 그녀는 다른 남자와 노력을 해 보았지만 나이도 너무 들었고 자식들이 너무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함께 살자고 하기에 부득이 양씨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양성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기에 2003년 12월 31일에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와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인도적인 사실이 분명합니다. 지금 출입국위반 사실로 규제되어 있는 남편 양성문과 그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규제가 있다하여도 인도적인 사유로 법무장관님께 상신하여 허락 받으면 ‘금회한’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인권종료 중
2. 안타까우나 너무 아름다운 마음씨
-친구의 사망을 신고하고 체포된 쉬칭훙의 이야기
사건경위: 2006년 6월9일 함께 자던 친구 XXX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죽어 당일 아침 10일 춘천경찰서 강력2팀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다가 체류기간이 5월21일~6월5일 비자로 방금 입국한 한족 서청홍(쉬팅홍)은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서는 사실을 안 이상 공무원으로서 출입국에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중국에서 인민폐 10만 위안의 보증금을 내고 왔다고 들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남아서 일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경찰까지 단속에 동원되어 거리에 수많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고 동료의 죽음을 신고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지? 의리가 법의 권위에 눌리는 순간이다. 이제 돌아가면 남은 빚은 무슨 수로 갚을까? 근심이 된다.
아무쪼록 쉬팅홍씨가 귀국하여 평온한 마음을 갖고 다른 돈벌이 방도를 찾아서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최선을 다해 도움 줄 방도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