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방문취업제, 지금 준비됐나요?
5월 18일, 법무부는 동포 취업제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다. 이는 그동안 시행해 온, ‘F-4’ 동포체류자격에 속하지 못했던 대부분 중국동포들의 체류조건을 대폭 수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년 복수비자 발급이다. 즉 5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입국 시마다 비자신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취업법위도 기존의 제한된 3D(危, 累,脏)에서 운송, 판매 등 여러 업종을 추가하여 대폭 확대하였다.
또 취업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방문을 시작으로 취업교육기관, 고용안정센타를 거쳐서 다시 출입국사무소를 오가며 복잡한 서류를 챙겨 다녀야 했던 어려운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었다. 동포들은 입국 시부터 H-2 비자를 소지하게 되고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이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국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만 F-1-4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었다면 H-2비자는 친인척이 없는 동포에게도 해당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들까지 ‘숨겨서’ 모셔왔던 국제결혼가정에선 행복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현행법은 사위 혹은 딸의 초청으로 최장 3개월~1년 체류할 수 있었으며 좀 더 체류하고 싶거든 노부모에게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H-2를 받게 되면 5년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제도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아마도 유학생일 것이다. 그동안 학업에 쫓기랴, 학비를 조달하랴,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중 한분이 한국에 와서 취업할 수 있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제도는 차차 실행된다고 하지만 극히 고무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문취업제를 계기로 동포들이 한국입국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예전엔 입국이 목표이었고, 일단 입국만 하면 위험하고 힘든 일 마다하고 불법도 불사르면서 체류하다보니 한국에서의 동포들의 삶의 질은 제일 밑바닥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국에서의 체류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입국조건이 까다로워 합법체류자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법체류기간을 대폭 늘여주어 합법체류자가 많아질 것이 뻔하다. 한국의 수용능력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의 2~3배 동포가 체류할 전망이다.
물론 취업업종도 많이 추가되어 취업이 보다 자유로워 질수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해 돈 벌 준비가 되었는지 입국하는 동포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입국이 목적이 아니라 체류가 목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면 지금부터는 입국 전부터 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체류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런 수요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등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일전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었더니 ‘한국어의 외래어’와 ‘정보획득 취약’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은 자신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정보획득도 약하다는 반증이다. 한국에 오기만하면 이튿날 바로 돈 벌줄 알았는데 입국 3개월이 되도록 직장을 찾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동포들도 숱하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찾을 것인가? 한국은 이미 단순한 정보화사회를 넘어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컴퓨터, PDA, 핸드폰 등 정보통신기를 통하여 획득하고 또 공유한다.
컴퓨터만 좀 다룰 줄 알면 한국입국 전부터 한국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이제 한국에서의 10여 년 생활경험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5계명을 적어 보이니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1. 매일 일간지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을 읽는다.
2.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
3. 동포단체와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한다.
4.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직업교육 및 경영교육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