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중국 동포 한국국적 요구에 정부에 우려 표명

2003-11-26     운영자
[중앙일보] 2003-11-19

중국 동포들의 한국 국적 인정 요구와 관련, 중국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명(鄭相明)법무부 차관은 19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국 국민인 중국 동포들의 국적 인정 논란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鄭차관은 이어 "중국대사관은 중국 동포들에게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족(漢族)과의 차별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적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 중인 중국 동포들을 강제 해산하는 조치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 기준을 "국내 체류 4년 이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그는 "외국인들이 입국 수수료를 주고 한국에 들어왔다 해도 3년 정도 일하면 비용을 건지고 적지 않게 벌어갈 수 있다"면서 "이민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국내에 영구 정착하려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4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