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7년 상반기 바뀌는 법과 제도 밝혀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2017-01-02     강성봉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상반기에 바뀌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에 관해 밝혔다. 국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순서를 바꿔 게재한다. <편집자>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테러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으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어 국민의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항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 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 2017년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국민과 항공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참고자료(160212) /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160313)>항공사 탑승방지의무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납부방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하고, 2017년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보도자료>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시행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피 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여 제한능력자의 사법 접근권 향상을 도모하였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제한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민사소송법 검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오는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됐다. 이에 분쟁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와 시·도(임의)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2017년 1월 7일부터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여야 했으나, 오는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됐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잠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완료).

다만,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검색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됐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민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