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목사)

2006-05-08     동북아신문 기자
  

 

목  차

 

 

 

 

 

 

 

1. 외국인 인권보호의 첫 출발은 친인권적인 출입국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2. 현재 불법체류자의 해결을 위한 대안

3. 앞으로 발생할 불법체류동기의 근절을 위한 제안

 

 

 

 

 


1. 외국인 인권보호의 첫 출발은 친인권적인 출입국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관련된 외국인의 인권보호 첫 출발은 출입국관리체계를 친인권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단속 - 보호 -강제퇴거결정 -보호 - 강제퇴거집행’의 일련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에 의해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상당하는 처분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제퇴거는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적 제한원칙 및 법치주의 관접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출입국관리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의 기초위에 출입국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단속근거 규정 신설

 2) 건조물, 주거 진입단속의 경우 허가장 제도 도입

 3)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발부의 경우 구제절차 및 보호시설 보호 시 권리 고지

 4) ‘법정대리인 등’의 범위 확대 및 국적국 영사에 대한 통지

 5) 강제력 행사, 계구 사용, 격리보호 제한

 6) 변호인과의 면회 등 규정

 7) 안전대책 규정 삭제

 8) 청원권의 실질화

 9) 강제퇴거 사유 제한

10)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자 확대, 심의위원회 신설, 이의신청결정기간 제한

11) 집행정지 제도 도입

12) 강제 퇴거 불능시의 보호해제

13) 보호 적부심제도 도입

14) 통보의무 삭제


2. 현재 불법체류자의 해결을 위한 대안

  금번 제 2차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이나 방문취업제 실시가 재외동포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소식이나 타국적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또 한번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소식임에 분명하다. 이 제도가 똑같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재외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조처가 새로운 인종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강력단속, 강제출국조처로 일관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울러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타국적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불법체류자 해결의 획기적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조처는 같은 달 11일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 치란 다라카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달 인도네시아 누루 푸아드가 단속을 피하려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까지 계속 이어져 최소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 및 추방정책에도 불구하고 19만여 명이 아직도 불법체류 상태이다. 물론 2003년 11월 당시 전체 36만 명의 이주노동자들 중 32 여만 명이 미등록 상태였으니 불법체류율이 88%에서 57%로 줄어든 셈이지만, 당시 정부 내 목표가 불법 체류율을 10% 이내로 줄이는 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정책이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속과 강제추방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강제추방정책은 오히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단속과정에서 사업장 기습, 건설 인력시장 일제 단속 등 무차별 단속 / 폭행, 가스총 사용, 검사실 상주, 밀고 강요 등의 양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한 단속의 결과로 빚어지는 강제추방의 위협은 미등록노동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조장하였다. 즉 야간노동, 강제노동 강요, 임금삭감 및 장기체불, 산재적용 기피, 일방적 해고, 강제출국 위협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 인권침해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자진출국 유도정책과 사업주 단속

  정부에서는 강제적인 추방정책보다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단속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제학계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단속이 가장 확실한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을 때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영세업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단속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생긴 것도 사실이나,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새로 고용허가제로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물망을 피해가려고 노력할 뿐더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업주단속을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인권침해시비를 일으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보다는 사업주 단속을 좀더 확고한 태도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것이다.


나. 법질서 확보를 위하여 모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 고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는 강제추방정책으로 불법체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8월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 개정안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합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2002년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허가제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사면양성화를 주장하여 왔다.

  도대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하거나 합법화하면 누구에게 무슨 손해가 있기에 안 되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그렇게 사면하면 법질서가 수립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편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질서 운운하면서 금년에 불법체류자를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질서를 운운하면 모든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추방해야 되지 않는가 되묻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체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있다. 진정 법질서를 세우는 것을 원한다면, 불법체류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법질서 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주, 이주노동자, 심지어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야 할 민주노총까지도 미등록 이주동자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사면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필요 조처라고 본다.


다. 외국적 동포에 대한 제2 자진출국프로그램과 상응하는 특별조치

  재외동포를 동포라는 측면에서 포용정책을 수립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구성원의 일부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포용정책을 펼 때가 되었다.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합법체류 자격을 얻지 못했을 뿐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산업역군’들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써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이미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머지않아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불편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재외동포의 적극적 유입을 유도하는 방문취업제로는 산업인력의 공백을 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3D 업종에 재외동포들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재외동포 자진출국조처는 현재 불법체류자의 절반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재외동포에게만 주는 포용정책은 타민족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새로운 인종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인종차별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방문취업제 실시와 함께 타민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맞물려 한국사회가 합리적 이주노동자 운영제도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숙련노동자나 장기체류자에 대한 특별체류권이나 영주권 부여 검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 2003년 말부터 강제추방 대상이었던 4년 이상 체류자(지금은 6년 이상 체류자)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거쳤기에 일상생활이나 언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사회의 문화, 음식, 생활양식,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 불편이 없다.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가야 또다시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인 것이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였기에 작업숙련도가 높고,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의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기에 고용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데려와 일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노동력 수입국이 일정기한이 넘게 체류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것도 이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득보다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현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영주권 부여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전문인력에 대한 선별 우대시스템인 ‘기술점수평가제’를 도입, 기존의 국내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3년 또는 5년 체류 후 기술점수제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장기체류하여 기업에서 중견간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전문인력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주는 것이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6년 이상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미국에서도 비록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체류한 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30~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허구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시되었던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이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들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체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한 전 세계에서, 특히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에서의 경험을 살린다면 앞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체류자 증가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을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처사라고 본다.


3. 앞으로 발생할 불법체류동기의 근절을 위한 제안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근절의 문제는 법무부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다. 현재 외국인과 관련된 정부부서는 법무부 외에도 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광부 등 다양하다. 물론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외국인력에 대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는 경로는 현지법인 연수생,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 노동자의 방법 외에도 국제결혼, 어학연수, 위장 양자입적,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 다양하다.

  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타스크 포스”를 운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범주도 다양하다. 이제까지는 외국인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곧 국제결혼, 그 자녀, 새터민, 난민 등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2010년도에는 1백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모든 외국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이런 종합적 정책 하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근절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우선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입국할 때 불법체류할 소지를 없애고, 국내에서는 자진 귀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 송출브로커의 근절

  한국 입국 시에 이주노동자는 많은 돈을 들여온다.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입국 시에 사용된 경비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상이한 입국 경위로 인해 1백만 원 미만(13.7%)부터 1천 5백만 원 이상(3.2%)까지 다양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입국비용을 대부분 빌려서 마련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빚을 가능한 빨리 갚고 싶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3년 정도가 지나야 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든 연수제이든 3년간만 취업이 보장되는데, 이 3년의 기간은 한국 입국 시 빌린 돈을 갚는 시간이다. 결국 체류기간 동안 빚을 겨우 갚은 이들은 이주노동을 결심했던 자신과 가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고용허가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송출 부로커를 근절하는 것이 장기체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나.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 지원

  이주 노동자가 불법체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해서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송출국 정부 측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일뿐더러, 실업해소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을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국 정부 측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주고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일정정도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통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귀환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에서는 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만,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일시적이고 소규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결정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ILO가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귀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2)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노동사무소를 설치하여 학대와 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와 보상을 받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3) 고용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들에게 귀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여 귀환을 지원한다.

  (5) 귀환노동자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귀환자들의 문제점,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한다.

  (6) 민간단체, 노동자단체, 고용주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귀환 및 사회재통합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

  (7) 본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저축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8) 귀환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

  (9) 귀환 과정의 모든 부분에 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한다.

  불법체류자의 단속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출국시키는 방법보다는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귀환교육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협조할 것은 무엇보다도 귀환예정자에 대한 체류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귀환 예정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이나 경영자 수업을 할 경우 이러한 기간 동안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자를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