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동기근절 방안

이철승(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목사)

2006-05-08     동북아신문 기자
 

 

목  차

 

 

 

 

 

 

 

I. 해결방안 모색

1. 정책접근방향

 

 

 

 


<해결 방안의 핵심>

◎ 전면적 합법화와 차등적 자진출국 유도 정책으로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하고, 인권문제 시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 합법화를 차등적 수준으로 실시하는 해결이 필요함

◎ 단기 불체자의 경우 (선별적 합법화 수혜자들 중 다시 불체 상태로 남아 있는 불체자들을 포함한 신규 불체자) 중국 등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진출국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불체자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간의 상호보완적 지원 대책 수립이 요구됨.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는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문제의 중심이다. 따라서 불체자(미등록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으로 이문제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03년 08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 결정 후 불체자 문제 해결의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지만,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가볍게 여겼으며 당시 선별적 합법화 조치가 결국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03년 11월 이후 강도 높은 강제추방정책으로 현재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불체자 문제는 정부가 목표했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여 불체자가 근본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의 불체 목적 예비자들에 대한 예방적 차단효과와 국내의 자진출국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낳았기에 실패한 것이다. ’05년 정부는 뒤늦게 시민단체들의 중국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그나마 불체자의 수치를 약간이나마 줄여 체면을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의 성과를 삼으려고 하는 듯하다. 그간 강제추방 정국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강제추방 반대 항의농성이 이루어졌고, 10여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자살과 단속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등 최근에도 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체자의 현실적 문제를 덮어두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무차별적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강제추방 단속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은 곱지 않다. 이것은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여론을 단지 온정주의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으로 폄하하고 외면하는 정책책임자들의 태도와는 다르다. 법치주의나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강제추방 당위론자들의 주장에 시민사회는 가슴 아프도록 비웃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불체자들을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노동력만 제공할 뿐인 희생자로 보고 있고, 숙련노동력을 범죄소탕 작전하듯 단속추방활동을 하는 공무집행을 보면서 공익과 국익에 대한 정부의 판단력이 이렇게 협소할 수도 있는가 하고 한숨짓고 있다. 바야흐로 미국의 이민법 개정 정국으로 재미동포들 중 30~50만 여명이 불법체류신분에서 해방될 조짐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반응은 어떠한가. 강제추방으로 법질서 수호니 공익이니 국익이니 주장하는 법무부라면 적어도 법치주의 논리로, 미국에 불법체류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신뢰와 국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국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금번 미국정부의 조치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논평 정도는 낼 수 있어야 앞뒤가 맞지 않을까?

  결국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강제추방 정책을 무리하게 고수하기보다는, 불체자 문제의 현실적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 위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해결방안 모색

1. 정책접근방향

  불체자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왔던 정책에 기인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때문에 현 정부는 “불체자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회복”이라는 접근보다는, 불체자들이 그간 편법적․암묵적 불체자 활용 정책의 희생자라는 측면에서 보상적, 인도주의적, 실용적 구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 합법화를 차등적 수준으로 실시하는 해결이 필요함.

 ◦ ’03년 8월~11월 15까지 선별적 합법화 조치 당시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재까지 불법체류상태로 체류하는 장기체류자들을 구제하여 불체자 문제를 정리하고, 신규 불체자 체류 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시 요망

 ◦ 외국인력 수급의 필요성으로 이주노동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처방은 역시 현실에 근거한 정치적경제적 정책방향이 요구됨.

 ◦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고, 장기체류를 통한 숙련성이 인정되며, 사업주의 선호도가 분명한 현 장기 체류자들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은 정부의 정주화 금지 정책과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사회적 비용 우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의식임.

 ◦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미 연간 혼인 건수의 12.6%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주화 금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것이 현실임.

 ◦ 미국의 이민법 개정 논의로 재미동포 불체자 중 30-50만 여명이 합법화 될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 여론 역시 환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봄.

 ◦ 이 조치로 동포를 제외한 3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됨

 ◦ E-8(연수취업체류자격)을 활용하여 숙련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단기 불체자의 경우 (선별적 합법화 수혜자들 중 다시 불체 상태로 남아 있는 불체자들을 포함한 신규 불체자) 중국등 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진출국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고용허가 대상국가(MOU)와의 외교적 문제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불체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해왔음. ’03년 선별적 합법화 조치 후 그동안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라는 법무부의 준사면적 조치와, 노동부의 고용허가 대상국의 고용인력 POOL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과 외교적 협의를 하는 정도의 자진출국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주무부처가 불체자 해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은 있음.

 ◦ 즉 고용인력 풀(pool)을 MOU 대상 국가에 의한 구직자 명부로 활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한국정부에 의한 불체자 해소 정책은 주권국가의 문제이니 자진출국자에 대한 고용 구직자 명부작성은 한국 정부가 관리하여(이중 인력pool) 인센티브로 약속할 수 있음.

 ◦ MOU 대상국가 이외 국가 출신의 불체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에 법무부 자체적으로 위의 1과2의 혼합형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음.

 ◦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수있음.

다. 불체자 체류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간의 상호보완적, 지원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외노협 주관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귀환 재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성격상 정부가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내용상 정부의 불체자 환경 개선에 부합되므로 상호간의 보완적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원 참여할 수 있다고 추정됨.

 ◦ 이주노동자 귀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종 현지에 적합한 직업 기술 교육을 국내․현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