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출입국심사 및 보안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2016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2016-12-1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4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이 어려운 상황에서조금의 흔들림이나 업무 공백 없이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현 시국을 악용한 국제테러분자 등의 입국 가능성에 대비하여공항만에서의 출입국심사 및 보안을 철저히 하고, 범법외국인에 대하여는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2016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추진성과와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주재관들의 해외이민정책 관련 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체류자격 개편, 무사증입국허가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주제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상황에서 공항만 출입국 심사 및 보안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