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모집
서울시에 주 사무소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6만명으로 사업장내에서의 인권침해, 일시적인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민간쉼터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된다.
일반 한국인, 외국인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응모대상이다.
이 외에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주민의 내방을 통한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사업>
일시적인 실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민 관련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기존의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서울시 외국인주민으로서의 난민까지 지원대상을 포함시켜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난민 인권보호사업 내용은 난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인권강화와 관련된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고 난민 쉼터운영 지원사업은 심리·정신적 치료·기본적 진료검진 등 의료지원, 시설 개선비용, 침구류, 아동분유 구매 등이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3월 8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한울타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접수처는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9층)이다.
이은영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50만 시대에 실직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권증진과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