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신청자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2016-01-1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20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2015년 409,000원에서 2.3% 증액된 41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2014년 88명, 2015년 130명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 예산도 2014년 3억4천4백만원, 2015년 5억1천7백만원에서,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58% 증액된 8억1천7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