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강제추방 위기 놓인 동포 위해 탄원서 제출하겠다”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대규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가져
서 목사는 “현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31일 오전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때까지 서명 받은 탄원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 목사가 서명받기 위해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도정애씨는 아들인 조택용씨가 3살 때 전남편과 이혼하고 현 남편 서성재씨와 재혼했다. 조택용씨는 서성재씨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치원 시절에 이름을 서택용으로 바꾸었고, 19세가 돼 신분증을 만들 때는 서경배로 이름을 바꿨다. 남편 서성재씨는 2002년에, 도씨는 2008년 한국에 나왔고, 서성재씨가 영주권을 취득, 아들 서경배씨를 초청해 2010년 한국에 나왔다. 아들 서경배씨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자 신청서류에 친자확인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전남편의 아들이어서 친자확인서를 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을 입양했다고 설명했더니 출입국사무소는 도정애씨가 아들을 한국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며 도정애씨와 아들 서경배씨 두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서성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도씨는 “아들의 이름을 개명한 것은 2007년이고, 한국입국은 2010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입국을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성재씨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아들의 초청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 도정애씨는 “출입국사무소가 ‘중국에 가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 오겠다’고 해도 ‘필요없다’며 ‘무조건 출국’을 요구하고 있다. 도씨가 아들이 3살 때부터 남편과 가족으로 살면서 찍은 사진을 제시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정애씨는 “남편 서성재씨는 아들이 3살 때부터 28세가 되도록 친 아빠 못지않게 아들을 키워왔다. 더욱이 서경배씨는 16살 때부터 간질병을 앓아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간질증세를 보인다.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이런 아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간질병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중국에 가도 살 집도 없고 간질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 중국 가서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도정애씨는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지법에서는 변호사를 잘못만나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가 제대로 판결해 주어야 했다.
서경석 목사는 “재판의 핵심은 중국 법제도가 입양절차 없이도 전 남편 소생의 자식이 재혼한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부였다”며 “입양절차 없이도 새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적법한 개명절차와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아 서경배가 서성재의 친아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입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출입국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중국정부의 개명절차와 입양절차에 대한 공식해명을 받기가 불가능했다”며 “외교부에 호소했더니 외교부 영사국이 ‘법원에서 사실확인 의뢰를 하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에 중국 법제도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해달라”고 탄원했으나 “법원은 나의 탄원을 무시하고 사실조회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법무부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도정애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국에 중국 법제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 해달라. 무조건 법무부 출입국 보고서만 증거로 삼으면 사실왜곡”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 목사는 “법원이 이렇게 동포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인 줄 몰랐다. 가만히 있으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다 기각했으니 대법원도 기각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해서 이 탄원서를 가지고 대법원을 찾아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배씨는 최근 삼성의료원 진찰 결과 4백만원이 드는 종합진단이 필요한 상태인데 서경배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하면 무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 목사는 “서경배씨가 이 재판에서 이겨야 고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며 “12월31일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길거리 드러눕기 시위’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동포들을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보는 출입국사무소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재판부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인 사례(오수덕씨)가 더 있다. 사례를 더 모아 법무부에도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명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1DESWMWcWAIcksVyV0BHPUqDnP6b3agxOFbUyzwfHoxs/viewform
문의 : 조선족교회 02-857-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