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광저우와 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9월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1 | |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개요 |
□ 주요 기능
주중공관의 비자발급 적체 해소와 비자신청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비자 접수와 교부는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비자심사는 공관의 영사가 담당 |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한의 위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 주요 업무
❍ 비자발급과 관련한 단순행정업무 지원
- 접수 및 교부, 민원상담, 비자신청 데스크 운영
- 실 시간 정보제공 서비스(Tracking Service)
※ 실 시간으로 비자심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
□ 운영방식
❍ 비자신청 접수와 교부 등 단순업무와 심사업무의 이원화
| | 《센터 도입 시 비자발급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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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용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행서비스 수수료(120위안)로 비용 충당
※ 중국 내 17개국 비자신청센터 평균 대행수수료 : 182위안
□ 기대효과
❍ 급증하는 비자 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2 | | 비자신청센터 위치 및 내부 시설 |
위치와 규모
구 분 | 광저우 센터 | 칭다오 센터 |
주 소 |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珠 江东路28号 | 山东省青岛市城阳区正阳路 177号 水悦城 19号楼 4层 |
센터위치 | 지상 14층 위치(총 72층) | 지상 4층 위치(총 4층) |
임차면적 | 1,441㎡ | 1,182㎡ |
사용면적 | 1,020㎡(약 309평) | 982㎡(약 298평) |
내부 시설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와, 태극 문양 등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살리고, 센터별로 세련되고 통일감 있게 인테리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