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보도관련 해명

2006-04-18     동북아신문 기자

보도요지

일부 언론에서 2006년4월17일, 사회면에 실린 자진동포 귀국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위, 변조 된 여권 등을 행사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등이 국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시 밀입국자, 여권 위변조 행사 등 형사범에 대한 구제 없이는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이 곤란하다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검찰 등과 수차 협의한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수한 형사범에 관한 형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이미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합의 한 바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한 정책적 배려를 하자는 것이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률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가능한 한 많은 동포들이 동 귀국지원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정책시행 기간 동안에 수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동포라 할지라도 금년 말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형사절차 지연에 따른 불합리를 제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