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 개정 안내
2015-04-1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를 일부 개정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 중, 과거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가 재차 사증 신청 시에 발급대상에는 "과거에 재외동포자격(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을 소지한 자(다만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체류 중 강제 퇴거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됨)"인데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즉,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 각 1부이며, 발급사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체류기간 2년의 재외동포(F-4)사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