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못 받을 때 소액체당금 청구

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87

2015-03-31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산재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지만 회사나 건설현장의 오야지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당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체당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12월경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20일에 공포된 법개정사항을 보면 2015년 7월1일부터 사장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급한도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미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한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한도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300만원만 지급하고 3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체불임금이 200만원이고, 체불퇴직금이 350만원 총 체불액이 550만원인 경우에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우선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또는 퇴직금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법적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이제는 아무걱정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에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지 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서에 적시된 돈을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소액체당금은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이를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이 더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재산을 찾아 민사집행 절차를 들어가면 됩니다.

셋째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된 곳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하고, 건설현장의 오야지가 사장인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오야지나 직상수급인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된 곳이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변화와 해결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며, 심각한 병폐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법개정으로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동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