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자진 출국땐 범칙금 없어
2003-11-26 운영자
노동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비행기 티켓 등으로 출국 증명을 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용안정센터에서 체류 확인을 했지만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4천 6백명에게는 오는 27일까지 취업 알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되고 5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고용 사업주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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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