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투자법 초안' 공개 의견 수렴

2015-01-21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상무부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중국 국제방송이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외자에 관련된 세 개의 법률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를 일일이 심사하고 비준하는 체제를 취소하고 진입 전 국민대우와 제한목록이라는 외자관리 방식을 취하여 "유한 허가, 전면 보고"의 진입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즉, 외국 투자자가 제한목록에 있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외자진입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제한목록에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보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무부 조법(條法)국 이성강(李成鋼) 국장의 말에 따르면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중국이 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세 개의 외자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 외자법률 체계는 중국이 효율적으로 외자를 이용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개혁개방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법률의 개정이 시급해 졌다.
 
초안은 기업 조직형식을 규범 대상으로 하지 않고 등록지의 표준에 의하여 정의하는 동시에 "실제통제"의 표준을 도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외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경내기업을 외국 투자자로 여기며, 중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외국 투자자의 중국 경내투자를 중국 투자자의 투자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자금이 해외에서 온다 해서 기업이 외자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된다.
 
이번 초안은 외자 진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도록 추진했으며 국가 안전심사제도와 외자추진과 보호제도를 더욱 완벽히 하였고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 그리고 투자과정과 투자 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이 법안은 2015년 2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