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재외공관에 자진신고하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운영계획 공고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 알림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5. 1.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자진신고 운영계획
❍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
❍ 시 행 일 : 2015. 1. 19.(월)부터
2. 참고 사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身份变更主动申报书) Application Form to Disclose Mismatch of Identity |
신고자 실제 인적사항 (申报人 真实姓名等, Authentic Information about You) | 국적(國籍) Nationality | | 성명(姓名) Name in Full | |
성별(性別) Sex | |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 | |
본국 주소(本國住所) Home Address | | |||
전화 번호(電話番號) Telephone No. | |
자진 신고 사항 (主动 申报 事项, What to Disclose) | | 성 명(姓名) Name in Full |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 입국일(入國日) Date of Entry | 출국일(出國日) Date of Departure |
현재 인적사항 (現姓名等)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 | | | | |
과거 인적사항 (前姓名等) Previous Personal Information | | | | | |
첨부서류 (附) Attached Documents | 1. 신분불일치 진술서(身份变更陈述书, Statement on Change of Identity) 2. 여권 사본(护照 复印件, A Copy of Your Passport) 3. 기타 신분 입증서류(其他证件资料, Other Documents to Prove Your Identity) |
년 월 일 (年,月,日, Year,Month,Day) 신고자(申报人, Applicant Name) (簽名,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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