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⑦
재외동포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고 해 넘겨
2015-01-07 [편집]본지 기자
김재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국회의원 11인은 지난해 7월2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 이후의 동포들에게까지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및 지원,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 지원, △F-4 동포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F-4 체류자격 부여,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철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의 오범석 비서관은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통상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6~8개월 걸린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선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국회의원 10인은 지난해 9월5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와 기금조성방안, △관리・운용 방안(법무부 장관), △사용처(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 △오용방지방안, △법무부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실의 박필동 보좌관은 “2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